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3. 13:23

1948년도9.11 국가에 권리귀속된 토지는 일본인 재산, 조선총독부 재산, 일본인 기업체 재산등이며,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권리귀속된 토지입니다.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귀속된 원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조상님의 창씨개명 성명으로 존재하여 일본인으로 오인하여 권리귀속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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