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23. 13:19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여야 하며, 국방부에서 강제수용 당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소송이 가능하며, 공탁.기부.교환등 다른 법률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되찾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민사의 기판력에 의하여 동일한 소송을 재차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등기 토지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소유권확인의소를 제기 후 패소한 경우에는 국가가 승소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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