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2. 4. 12:43
안녕하세요. 경기도 가평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6.25사변후 1953년, 1954년 멸실회복등기를 하였으나 복구하지 못한 토지를 국가가 복구 후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하여 국유화한 토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토지 소송은 입증서류만 갖추면 누구나 직접 나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국가 소송 수행자는 보통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므로 패소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가평 지역은 6.25사변으로 당시 호적부가 멸실되어 종전 후 제적등본을 복구하였습니다. 조상님의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의정부 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를 방문하여 사망년도를 기준으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하세요.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조사사업 [조상땅찾기] (0) | 2019.12.04 |
---|---|
장자상속 땅찾기 (0) | 2019.12.04 |
임야조사부 소실 조상땅찾기 (0) | 2019.12.04 |
*땅찾기* 미불용지 (0) | 2019.11.25 |
*조상땅* 임야조사부 면적 불일치 (0) | 2019.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