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9. 7. 22. 14:35
인천 서구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조상이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해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이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구는 지난해 5천690건을 신청 받아 4천144필지, 317만1천232.3㎡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천906건을 신청 받아 1천875필지, 156만7천212.9㎡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대상은 상속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시에는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갖춰 구 토지정보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조상 땅이 있지만,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후손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상 땅 찾기’ 적극적으로 홍보·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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