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9. 7. 22. 14:37
서울시 광진구는 잊어버린 조상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 ‘조상 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여부와 상속관계를 확인한 뒤 토지(임야) 대장에 최종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토지.임야 현황을 알려주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은 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춰 휴가지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등 상세 내역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은 1960년 기준으로 그 이전이면 호주 상속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는 상속자인 후손이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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