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2. 12. 13:05
얼마전 저의 할아버님 앞으로 조그마한 조상땅이 나왔는데요
그 조상땅에 대해 여러가지 서류를 발부하던중
돌아가신(할아버님은 1951년도에 작고) 할아버님에게 저희 먼친척 되시는 분이
1963년에 상환 완료라는 이유 1964년도에 새로운 등기를 발부 받았더라고요
(서류를 정리 하자면 할아버님의 땅 지번이 196번지이고 친척 되시는 분의 땅 지번은 196-2번지 입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엔 1980년도 처음으로 196번지에서 -1,-2번지로 분활 되었다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구 토지대장엔 1987년도에 이중등기된 토지라고 표기 되어 있음)
여기서 의문점이 어떻게 돌아가신 분에게 상환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있지도 않은 196-2지가 1964년도에 분활이 될 수 있는지?
따라서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일을 진행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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