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6. 13:14

안녕하세요. 보상금과 부당이득금은 토지의 지목, 용도, 도로의 종류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간혹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국가, 지자체)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권이 있음을 판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통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과 소유권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성도 동판본 1908년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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