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6. 13:10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께서 1966년 사망하여 아버지 형제분 3남3녀에게 모두 상속권이 존재하여 장남1.5, 차남이하1.0, 출가녀0.25(1966년기준), 비출가녀0.5비율입니다. 상속에 의한 공유 지분이므로 개별 공유자가 자기 지분별로 보상금을 수령 가능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관할법원 공탁소에 공탁되며, 일반적인 공탁금 청구권 시효는 10년이나 중단.중지 사유의 유.무 관계로 15년동안 예치됩니다.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은 시효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성내용산 오프셋인쇄본 19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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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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