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0. 14:11

군부대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으나 장기 주둔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5년간 사용료와 토지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관할 군사령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건화하면 보상금 수령 또는 우회도로 사용을 유도 가능합니다. 5년간 사용료는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스스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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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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