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7. 4. 14:35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파트 하나 있는것을 어머님 명의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남시에서 취득세를 내라는 용지가 와서 확인해보니, 성남시에 약 90평정도의 땅이 아버님 명의로 있더군요. 1983년부터요..
그런데 이땅의 용도가 도로입니다.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해보니, 빌라앞의 도로더군요.
이런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취득세를 내고나서는 땅의 권리가 있는건지? 땅의 권리가 있으면 팔수도 있는건지? 도로부지라서... 뭐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알수가 없네요...
혹시 조언해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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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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