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7. 23. 13:44
해당 지번의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포함),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한자 성명과 주소를 제적등본과 비교하여 동명이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된 주변 토지를 조사하시면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에 타인이 불법적으로 이전한 토지도 존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근처의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 배다른 딸도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상속권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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