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4. 12. 13:37
최근에 선조의 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현지 답사를 했는데 임야이지만 말 그대로 맹지 더군요.
가족회의를 한 끝에 도로에 접하고 있으면서 저희 선조땅과 맞물려 있는 땅을 알아보던중 그 땅 또한 대장상 일제시대 이후에 상속이 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대장상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가 나와 있는데 주소는 리까지만 나오고 번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그 후손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번지까지 나와 있어야 제적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런거 문의 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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