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1. 20. 13:51

당초 청구취지 : 1) 지분에 의거한 현물분할
2) 현재 공유자 중 1명은 공시송달

1, 토지를 현물분할 할 경우, 그 분할부분의 어느 한쪽이 건축법상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의 면적이 되면 현물분할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토지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주거지역으로서 분할될 경우, 한 부분이 주거지역의 최소하도 60㎡이하가 되어 재산상의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상기한 법령이 강제적인 조항인가요? 즉 분할 후 어느 한 부분이라도 건축법상 최소한도 이하일 경우, 현물분할을 명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형성권에 의하여 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소송 중 (감정평가 후 ) 2차 변론기일 전에,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나요?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현물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준비서면을 통하여, 1) 분할 될 경우, 분할 후 어느 한 부분이 건축법상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가 됨과, 2) 그로인해 재산상의 가치가 현저히 저하됨을 이유로 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요청할 수 있나요?

즉 당초 청구취지와 준비서면이 상이한 상황에서, 피고가 당초의 원고의 현물분할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분할 후 원고의 지분의 재산상 가치가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형성권에 의거하여 현물분할을 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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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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