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보모님이 돌아가시고 미등기된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토지는340평이고 토지대장에는 성명만 있고 19012년 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도 등기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적등본에는 현제 토지340평 있는곳에 살았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적등본 말고 또 확인 해볼 서류는 없나요. 구 토지대장에도 이름은 적혀 있는데 주소가 없습니다.
findarea 질문자료
2017. 12. 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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