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7. 1. 14:14

저희 할아버님께서 사정받은 토지인데, 1962년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신후, 1966년도에 모르는 사람이 "멸실회복" 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후, 1989년도에 또다른사람에게 매매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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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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