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11. 3. 14:09
전쟁때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할아버님의 동생분이 어머님도 모르게
막도장을 파서 할아버님의 땅을 많이 팔기도 하고 이전도 해갔다고 합니다.
60년이전에 할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남이나 직계가 아니면 땅의 상속권이
없다고 하던데 조사도 못하나요?
어머님이 장녀로서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먹여 살리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런 권리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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