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8. 1. 5. 14:16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그 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미처 알지 못했던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하여 그 상속권자 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신청인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의 내 토지찾기 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 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숨어있는 조상 땅을 찾아 상속인들이 재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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