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9. 10. 14:24

얼마전 도청에 가서 조상땅 찾기를 하다가
저의 조부님 명의의 부동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조부님(장남)-아버지(장남)-저(장남)

아버지는 1949년에 사망.
조부님은 1950년에 사망.
조모님께서 조부님의 호주상속을 받으셨고, 1959년에 사망.
그 후 제가 1959년에 호주상속을 받았습니다.

법무사에 가서 호주상속에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시 이런 경우에는
유산상속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유산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배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조부모님은 6남 5녀를 두셨었고, 조부님 사망당시(1950년) 조모님과 5남 4녀가 계셨습니다. 조부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장남인 저의 아버지께서는 1949년에 사망하신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부동산에 대한 상속배분을 알고 싶고.
그리고 제사 상속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저도 장남) 집에서 제사를 쭉 지내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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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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