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9. 10. 14:28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의 친할아버지 께서 소유하신 땅의 지분을 상속받고자 하는데요. 현재 생존해계신 형제분이 외삼촌이 한분계시는데, 친분관계도 없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관할시청에서 그 외삼촌께서 상속권자 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사실통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문의하였더니, 2개월안에 공동상속권자임을 이의신청 하라고 합니다.
2개월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단독상속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특별히 요구되는 서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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