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9. 10. 14:33

1. 법무사와 계약하시면 수수료 약정 계약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토지 명의가 국가 또는 미등기 토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가 상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과 미등기토지의 소유권확인의 소는 제일 간단한 소송으로 상속인이 직접 가능합니다.
2. 증조부님의 토지는 증조부님, 조부님의 사망시기의 민법 상속비율에 의하여 상속됩니다.상속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임의로 조정 가능합니다.
3. 조상땅찾기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매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이전후 10년이 경과 되면 선의의 제3자는 완전한 권리가 생겨 못찾는 경우는 있습니다.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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