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4. 7. 14:28

경기도 경성부, 고양군, 김포군, 시흥군, 부천군,  강화군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6-25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었으며,일부지역은 일제시대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지 않아 복구시 구 등기부등본 내용과 회복등기 내용으로 대장을 복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도 미등기 토지가 많아 복구시 국가,지자체에서 많은 토지를 복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총독부 자료인 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농지개혁 자료등으로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하셔야 합니다. 현제 소유주가 선의의 제3자인 경우 등기 후 10년이 경과되면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보유함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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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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