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4. 10. 11:31

미국에 사는 조상땅 상속인이 한국에 사는 친촉, 법무사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 통상 상속등기를 수행하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시민권자이면 미국 공증사무실의 위임장 공증으로 위임 가능하나, 영주권자이면 한국 영사관의 공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 법무사는 경험 부족으로 업무에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중소송 땅찾기  (0) 2017.04.10
조상땅찾기 분배농지, 상속비율  (0) 2017.04.10
조상 땅 찾기 전산망  (0) 2017.04.10
땅찾기 절차  (0) 2017.04.07
조상땅 찾기 서비스  (0) 2017.04.07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