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4. 10. 11:33
할아버지께서 1970년 전.후로 사망하셨으면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장남1.5, 출가녀0.25(출가 여부는 할아버지 사망기준), 비출가녀 0.5 비율로 상속되며,아버님 지분에 관하여 자녀들이 상속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91.1.1 이후에 사망하였으면 자녀들의 지분은 1:1로 동일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이므로
국가,지자체,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증조부님,조부님 토지가 많았으면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분배되었으나 분배되지 않은 토지 중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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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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