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1. 30. 14:39
원래는 질문자께서 호주상속자이나 할머니께서 계속 호주로 존재하여 현 상황에서는 1968년 상속법을 적용받아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호적(제적)은 창설적 효력이 없으므로 호주정정심판청구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 전에는 할머니 사망 후 1968년에 호주승계권자로 인정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야원도, 지적원도, 조상땅!! (0) | 2017.12.01 |
---|---|
조선총독부 자료, 농지개혁 자료, 조상땅찾기!! (0) | 2017.12.01 |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조상땅" (0) | 2017.11.30 |
상속지분 조상땅찾기!! (0) | 2017.11.30 |
"조상땅" 조선총독부 관보 (0) | 2017.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