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2. 1. 13:48
조상땅찾는 방법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 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서 토지의 추적 방법이 상이합니다. 소실된 지역의 지적전산망 신청은 무의미 하며,조상님의 성명이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조선총독부 자료,농지개혁 자료등을 조사하여 조상님이 소유하셨던 토지를 추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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