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9. 14:01

일제시대 증조부님 명의에서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강압에 의하여
이전되었어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승소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가,
개인이 선의의 제3자가 되어 민법 제245조 제1,2항에 의하여 등기부취득시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