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9. 14:01
일제시대 증조부님 명의에서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강압에 의하여
이전되었어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승소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가,
개인이 선의의 제3자가 되어 민법 제245조 제1,2항에 의하여 등기부취득시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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