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8. 23. 14:06
조부때부터(약1946년경) 경작해온 시골의 땅이 있습니다.
1967년도까지도 아버님이 상경전까지 직접 경작 하였으며, 이후에도 현지 농민(외삼춘)에게 도지를 주어 현재까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이 땅에 대하여 등기를 확인한바 소유자가 국으로 되어 있더군요
토지조사부(1912)-손00 소유
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1957년 국 소유권보전등기-->1994년 재경부 소유권이전등기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할아버지께서 누구로부터 땅을 사시었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지만 등기 유무관계는 잘 모르시더군요
등기가 할아버지나 아버지 이름으로 확인이 되지않고 기타 소유에대한 증빙할서류가 없기에 답답합니다.(현농지에는 전기와 심정시설을 하였고 인우보증인은 세울수 있습니다.)
국유지 점유시효취득의 형태로 이 땅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시효완성 여부와 소유권말소 청구및 소송시 필요한 증거와 절차가 어떤것들이있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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