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26. 14:41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는 1993.1.1~1994.12.31까지 시행하였으며 등기는
1995.6.30일까지 가능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분,친척 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5인을 선정하여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
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전에 보증인을 섭외하여 원고편으로 만들어야 하며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복멸시켜야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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