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7. 1. 14:20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명의자는 재결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한 권리추정력을 강하게 부여합니다. 조사부 이전 어떠한 자료(양안, 개인문서)도 조사부를 깨기는 불가능합니다. 일제시대 조사부를 재결한 자료는 많이 소실되어 일부기록만 보존되어 있습니다.조선고등법원은 사정 및 재결의 결과에 불가변.불가쟁의 효력을 인정하여, 그 결과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일체 불허하였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해방이후에도 이어져,소유자로 사정된 것을 가리켜 원시취득이라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83도2118,83다카1152). 설사 진정한 소유주가 따로 존재하여도 사정자의 명의는 당시 재결을 받지않았으면 후대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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