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7. 13. 14:18

증조할아버지 토지가 대장상 사정받은 토지를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시청에 문의하니 정당하게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사정 다음에  할아버지의 창씨개명한 성명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토지를 되찾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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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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