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8. 14. 13:10
경기도 안성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이 소실되었으며, 구등기부등본은 일부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6-25사변 후 회복등기
기간을 거쳐 미복구된 토지는 국가가 대장을 복구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많이 하였
습니다. 토지조사부, 농지개혁 자료등을 참조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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