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7. 14:16
아버님 명의로 도로가 존재하면 상속등기를 하여야 권리주장 가능합니다. 도로는 서울은 소로3류 이상 보상하나 그외 지자체는 소로2류까지는 미불용지 보상신청시 보상 가능하나 소로3류는 부당이득금(5년 사용료)소송에서 승소시 보상합니다. 새금과 토지의 권리는 별개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권리주장은 가능하나 보상신청전에 정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로3류 이하 골목길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시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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