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2. 14:50
1979.1.1~1990.12.31 까지 상속비율
처 1.5,장남1.5,남형제 1.0,여 동일가1.0,여 동일가외 0.25(사망 당시 기준) 할머니께서 사망하셨으면 할머니 지분은 다시 사망 당시의 법률을 적용합니다.(상단 주요 판례란에 시대별 상속 비율이 있습니다)
도로부지는 도로 관리청(지자체, 지방 국토관리청)에 보상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지가가 높으면 임료 상당액의 도로 사용료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작자가 소송으로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법률행위나 법률요건이 있으야 가능합니다(매매, 증여, 상속, 교환등).
해당 마을의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전체로 열람하여 타인이 불법적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때 이전한 토지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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