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2. 14:47
증조부님께서 1960년 이후에 사망하여 할아버지 형제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전체 상속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함으로 미리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별히 대행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다른 공동상속인을 찾아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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