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24. 14:30
부동산소유자의 동의없이 이전이 가능한 시기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입니다. 임야의 경우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2204호)까지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을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토지9임야)대장, 등기를 확인후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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