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1. 1. 23:22
반갑습니다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에 소유했던 토지를 명의이전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경우는 할아버지대에 친구분과 일정토지를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같은 동네이고 친구사이여서 명의이전은 하지않은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0여년전에 두분이 돌아가셨으나 자식대에서도 같은 동네이고 친분이 있어 교환된 땅을 서로 인정하며 지내오다 친구측은 교환한 토지를 명의이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 특조법 시행으로 본인소유인 토지에 대해 명의이전을 시도하였으나 친구측에서 돌아가신 자기 조부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손들이 3명인데 2명은 인정해 주는데 1명이 반대하고 있는중임)
지금까지 제가 50여년간 소유하고 세금을 납부해 왔는데 이런경우 땅을 찾을 수 있는 밥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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