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1. 1. 23:20
며칠전 한장의 쪽지가 날라왔습니다.
토지관련 사건을 조사하던중 조상님의 땅이 발견되었다고 ....
아버지께 물어보니 아버지는 그런 사실도 없고 사기라고만 하십니다.
이거 정말 사기인가요??
어떻게 사기인줄 아닌줄 구분하죠? -_-;
아버님께서 워낙 고지식하시고 의심이 많으신분이라..
제가 보기엔 사기는 아닌것 같고 땅찾기 토지브로커들한테 연락온거 같은데..
어느지역인지 정말 감도 안잡히는 상황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강남일대에 사실때 땅을 많이 사셨었다고는 하시는데요.. 그건 아버님이 알기론 다 팔고 자식들 나눠줬다구 하더라구요.. 쪽지에 보면 국가에 소송해서 승소해야만 땅을 찾을수 있다고
그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이땅을 과연 찾을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곳에 의뢰하는것도 문제입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땅찾아주는곳에 의뢰하고 싶지만.... 인감이 들어가는지라...
저희 아버님 절때~! 인감 안주실분이시거든요 ;;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 그리고요 진짜 궁금한점!!!!!!
만약에 땅을 찾는다면 본인이 아니라면 인감이 필요하죠??
그래야 의뢰인 자격으로 각종자료를 열람할수 있잖아요.
근데 토지 브로커들은 어떻게 인감도 없이 땅을 찾을 수 있죠??
땅찾아주는곳에 의뢰를 할려해도 인감이 필요한데 그들은 어떻게
찾아서 연락을 하는지 참....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점들땜에
더 믿음이 안가기두 하구여..;;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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