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1. 1. 23:17
안녕하세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1977년도에 동네 분에게 하천부지를 매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천사용료를 화천군에 납부하셨습니다.

그런데 1983년도에 측량을 해서 하천으로 나오자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요?
하천이라면 국가소요가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개인소유로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행정소송(민사소송)을 통해 땅을 되찾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땅을 매매한 영수증과 하천 사용료 납부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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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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