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1. 22. 13:25
안녕하십니까.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소유자란에 증조부님이 나오구요 그 다음 소유자로 현재의 소유자가 나옵니다. 추적결과 현재의 소유자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을 한걸로 확인이 되었는데요...이에 관한 서류도 해당군청에서 받아보았습니다.(증인3명의 이름도 있고 하더라구요.)
궁금한건요...저희 증조부님 소유였던 땅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도 되는건지...부동산특별조치법이란게 내땅이라고 하고 증인 3명만 세우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허술한 법인지...
아니면 현재 소유자분이 적법한 절차, 적법한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어쩌면 법을 악용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1. 그 내막이 너무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2.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조상땅찾기에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조상땅이 국가소유권으로 된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특별법을 통해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못찾는다고 딱 잘라서 말하더라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밀양군 수산리 율림기지원도(19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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