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7. 14:44
원 주인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이전한 사람에게 소송을 위해서 당시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중 법정에서 증언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이전한 소유주, 보증인3인을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해당 지번의 대장과 등기를 펙스로 우송하시면 소유주를 찾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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