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0. 10. 13:42
안녕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남의 땅을 해먹은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답변을 듣고 처인구청으로 가서 바로 문의해봤습니다.
등기소에 가도 안가르쳐주고 구청에가도 자료가 없다고만 하고 면사무서가도 미루고 있고 이거는 도데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무원들이 왜 죄다 서로 일을 미루고 안되니까 자료없다고 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너무나도 불성실해서 화가 날 정도라 구청 지적 계장이 직접 자료가 없다고 하고 아에 없다고 하면 이건 사기 아닌가요?
자료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넘어가고 보증인이 누구고 어찌 압니까? 이런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사답게 행동으로 최대한 참아봤으니다만 서로 책임 회피도 그렇고 이거 사람이 열불날 정도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특별조치법 보증인 세울때도 주인이 없는 땅도 아니고 아들이 버젖이 있는데도 보증인을 세워서 해먹은 사람도 그렇지만 복잡하게 안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사람을 못찾게 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남산동 - 광희문 일대 (도판 11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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