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25. 13:24
몇일전 족보책을 보다가 연로하신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돌아가시기전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묘소
가 안장되있는 산을 아버지에게 상속해두셧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매매도 안되는 불모지다 보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신경도 안쓰고 계시고 여태 재산세도 안날라오고
해서 잊어버리고 계셧는데 다시 찾으려 하니 번지도 모르고
위치만 기억하신지라 답답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거는 소유주가 아버지였으면 할아버지 별세하시고
부터는 재산세가 아버지에게 통보가와야하는대 3-40년 동안
한번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러한경우 주위에선 아버지 사촌들이 본적지에 계시면서
세금을 대신내고 관리하면서 매수했을가능성도 있다하는대..
그럴경우 상속인이 명시되어 있는 땅을 함부러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랬을경우 찾을 수는 없는지 알고싶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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