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25. 13:26
안녕하세요. 과거에는 대장상의 주소가 본적지 주소로 이기되어 거주지로 토지세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점유자,관리자에게 고지서가 통보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에 타인이 소유권이전 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충의 위치를 아시면 임야도,지번도(책자)를 참조하여 근처 지번의 구임야대장을 열람, 발급해 보시면 됩니다. 특조법으로 이전한 토지는 당시 지정보증인을 찾아 소송중에 법정 증언을 부탁하여 당시의 신청서,보증서가 허위임이 밝혀져야 승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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