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1. 20. 15:04
안녕하세요. 1913년도에 사정된 토지입니다.
61년도에 외할아버지께서. 사정자로부터 매매를 하셨는데.
그당시. 등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몇년전.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땅을 등기를 할려고 보니.
미등기 토지이고. 토지대장에는 아직 사정자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정자의 행적을 수소문 하였으나. 후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주소유농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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