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1. 20. 14:57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님은 조금한 종가의 종손이십니다.
저의 아버님이 어리셨을때(4세)때 저의 조부님이 돌아가셔서, 문중땅명분의 땅이 명의 이전이 안된부분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집안어른의 도움으로 지번확인하여 조사해본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토지대장 기반조사결과 아버님 증조부님 명의로 미등기된상태의 땅이 650평 가량정도확인
1-1 1938년 이후 변경사항 없음
1-2 아버님 증조부님 명이 족보상에 다르게 기재
2.호적제적부상에는 호적기재 이전부분이라서 아버님의 아버님(저의증조부님)까지만 기재- 관계증면 곤란
3.관할시청,등기소,인근법무사 문의결과 특조법시행때 문의하라고함
4.관할시청,등기소 문의 결과 소유권 확인소송 밖에 없다함
5.현재 그땅은 묘사지내는 조건으로 다른분이 몇십년동안 경작중
이정도 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골땅이 특조법 시행까지 이상태 유지가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시골땅들이 그러하듯이 지금 골프장,산업단지등의 개발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어 타인이나 직계가 아닌 먼친척이 획득할 가능성..
그런것에 대비해서 락장치가 있는지와 소유권 확인소송시 발생 비용
및 소송시 승소 확률등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기반사항외 다른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일제시대 매매계약서(소화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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