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1. 14:35
등기는 등기관의 재량이 막강합니다.
어떤 등기관은 소송으로 해결하여 판결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요구하는가 하면, 어떤 등기관은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관할 등기소 앞 법무사에게 상속등기를 위임하시고 차후 발생하는 문제는 대처해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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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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