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8. 10. 14:20
상속은 각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법령을 적용합니다.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피상속인 사망 당시)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1.0(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후는 1:1의 상속권이 각각 있습니다. 아버님 형제자매분들 모두 상속권이 있습니다.그리고 지분등기는 가능 하시고요..
종중땅인지, 님의 고조부님 공유땅인지는 대장과 등기를 발급 받으시어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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