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4. 30. 14:16
수고하십니다.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1961년도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작은아버지께 들은 얘기가 돌아가시기전에 땅을 받아 소작하고 곡물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폐쇄등기부등본엔 1962년 12월 큰아버지 명의로 상환완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소유권을 큰아버지만 주장하여 몇년전에 600평 넘는 땅을 팔아 몇십억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중간인 저희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못살고 있습니다. 알아본봐 그 당시에 5년 만기로 소작지를 빌려주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께서 상속에 대한 법적인
주장이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하려면 어떤 서류나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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