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8. 30. 11:54

조상땅찾기를 위해 국가기록원의 토지조사부에 출력된 구 토지대장, 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니 상환완료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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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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