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11. 28. 14:06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건 소송중입니다.

사건의 토지는 소하17년(1942년) 5월5일 매수하여 5월14일 등기 제2658호로 소유권등기보존 하였고(당시매매계약서있음), 구농지개혁 당시 분배농지로 토지가 분배되었습니다. 당시 분배 받았던 수배자가 상환을 포기(상환대장에 1953년 11월 "포기"라고 기재-사망)하여 분배되지않고 1958, 1959년에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지금까지 국가 소유로 되있습니다.

1. 피고는 최초사정인(토지조사부. 대정3년)과 당시 1942년 매도인의 성명이 다르다고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농지개혁의 모든서류인 분배농지부, 보상대장, 지주별농지일람표,상환대장에 원소유자로 주소까지 모두 일치합니다.

2. 피고는 반환된 분배농지가 원소유자에 환원되야 한다면 상환포기
시점부터 원소유자 사망시까지 50년동안 점유,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제3자 소유권까지 예기하더군요..

3. 원소유자에게 농지의 소유권이 환원된다면 농지개혁 당시 지급되었던 보상금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로 당시 받은 보상금을 국가에 반환해야한다고 합니다. 반환의 의무가 있는것인지요?
정조 1석은 현재로 160kg로 계산하는지 144kg으로 계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질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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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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